
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피해를 남겼다. 2025년 3월 21일에 시작된 이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막대한 위력을 발휘했고 그 결과 87,420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그 불길이 지나는 지역의 삶의 터전과 문화재까지 집어삼켰다.
사망 30명 부상 45명. 주로 고령층이 머무는 지역 특성상 이동이 어려워 더 큰 피해를 낳았던 이번 산불.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화재보험의 보장 범위를 자연재해, 건물 붕괴, 수해 등으로 확대한 만큼, 가입자가 화재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산불 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다. 즉, 산불이 자연재해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 피해를 보장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산불 피해 역시 보장 대상이다. 주택이 전소되었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건물 복구 비용을 지급받게 되며, 금액은 손해사정 결과와 가입 시 설정한 보장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복구 비용 산정 시 실제 피해 규모와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되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물론 가구, 생활 필수품 등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품목별 보상 여부와 기준은 특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보상금액은 현재 가치 또는 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기대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 이때 임시거주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시 거주 비용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임시거주비는 기본 보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가입 시 특약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다.
필요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리스트 1).
보험사 접수 후 손해사정인이 방문하여 피해 규모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화재보험 외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약관에 따라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화재보험을 가입해 보장을 받는 것 외에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산불피해를 보장해 주는 국가지원 제도가 있다.
특히 이번 산불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여러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경북 북부 지역은 1인당 30만 원의 긴급 구호금이 지급되며, 모듈러 주택과 임시 거처 제공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은 단계별로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불 피해 주민에게 공공 임대주택 858세대를 긴급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연수원, 호텔 등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임시 숙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산불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다. 정부는 산불피해 지역에 심리 상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다.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의료진이 파견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생계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특별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리스트 2).
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전역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성묘객의 작은 실수가 가져온 큰 자연재해는 다시 한번 자연 앞에 인간이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이미 일어난 자연재해를 되돌릴 순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화재보험과 국가지원 제도를 통해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