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는 늘 발생 위험이 있지만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의 경우 화재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밀집된 주거 시설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내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다양한 유형의 건물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이다. 건물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같은 자산도 보호가 가능하며, 화재가 이웃집에 번질 경우 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상품에 따라 건물 수리비, 복구 비용, 임시 거주지를 위한 비용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주택 화재보험은 집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월세 임차인으로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당신이 세입자라면 말이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화재가 내 책임이 된다면? 이 경우 세입자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집주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사가 사고 처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재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보험회사마다 다양한 특약과 보장 범위를 갖춘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보험료 범위도 다양하다.
아파트 화재보험의 경우 규모, 위치, 보장 범위에 따라 다르나 30평형 기준 월 1만 원대면 충분한 보장을 갖춘 화재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특약,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조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겨울철에는 많은 눈과 강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일까? 정부 지원을 받는 보험인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80㎡ 기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총 보험료 4만 3,900원 중에서 3만 700원(70%)을 지원받는다.

풍수해보험의 보장은 우선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공장,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5천만 원에서 1.5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일반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각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따라 실제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 말은 피해 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되는 보험금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난지원금은 최소의 복구비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 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최고 90%(약 3배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침수 피해를 제외하고는 주택 소유자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세입자도 언제든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척 추울 것이라 예상되는 이번 겨울, 혹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걱정이 된다면 화재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