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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가 귀찮은 당신에게. 다양한 상황의 보험금 청구방법
2024-12-12

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주변의 추천에 일단 가입은 했는데, 막상 청구를 하려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뭐가 필요한지, 어디서해야하는지 알아보자니 귀찮은 당신을 위한 상황에 따른 보험청구방법.

보험도 부지런해야 보험료가 아깝지 않다.

이 보험은 이 보장이 좋고, 저 보험은 저 보장이 좋다고 해서 일단 가입도 하고 자동으로 따박따박 보험료도 빠져가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아 귀찮은데 나중에 하자’라는 생각으로 밀어둔 적이 분명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필자역시 마찬가지. 특히나 일명 ‘귀차니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더 이에 해당될테고 말이다. 하지만 아까운 내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손해가 아닐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비보험)부터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는 미청구 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청구방법, 그리고 보험대리인 청구절차까지 beed가 준비해보았다.

많이 편해진 실비보험 청구 방법

실비보험 청구가 전산화되면서 아직 모든 의료계까지는 아니지만 ‘실손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방법역시 간단한데, 실손24 앱에 가입해 로그인한 뒤 진료일자를 선택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이후 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아직 추가 서류까지는 실손24앱에서 자동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계산서나 입원 등으로 인한 추가서류의 경우 기존 청구방법대로 가입자가 직접 진행해야한다.

실손 24

그럼 기존 청구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기존에는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바로 ‘실손24’ 앱이다.

실비보험 청구 시 제출서류 자동화 여부

그럼 다른 건강보험은 어떻게 청구해야하지?

암보험, 치아보험 등의 일반 건강보험역시 준비해야하는 기본서류는 실비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보험상품이나 보험사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추가 서류나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필요서류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미청구보험금, 일단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부터 있는지도 몰랐던 만료된 보험 속 내가 찾지 않은 휴면보험금까지. 일명 숨은보험금으로 불리는 이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바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누리집(cont.insure.or.kr)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숨은보험금의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정보동의 과정을 거치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를 내 숨은보험금을 찾아보도록 하자.

물론 이러한 숨은보험금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한데, 만약 내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어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24, 어카운트인포, 금융회사 앱 등을 통해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하다.

내 보험 찾아줌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아직 미성년자인 내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을 대신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손24 앱에 ‘자녀청구’ 항목이 따로있어 대리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대리 수령의 경우에도 ‘부모, 제3자 청구’ 항목이 있어 대리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황별 대리청구 제출 서류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청구인이나 직계가족의 경우 추가서류가 ‘지정대리인 청구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다소 적으나 미리 지정되지 않고 위임받은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달 빠져나가는 나의 보험료는 그저 쓸데없는 지출이 될 뿐이다.

혹시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를 잊었거나, 수령할 수 있으나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면 당장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핸드폰을 열어보자.

내가 내는 보험료는 나를 위한 투자지 보험사를 위한 기금모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