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총 6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호텔 건물 공사 현장으로, 화재 당시 약 290여 명의 작업자가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에 나섰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화가 끝나고 후속 조치 중인 지금 원청업체 측의 안일한 대응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 미진행으로 유족들의 아픔은 끝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 유족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유족들이 원한 것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였지만 원청업체인 삼정의 대응이 유족들의 불만을 키운 것.
유족들은 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를 제기하며, 사고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공사 기한 압박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 측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는 물론 장례 절차를 먼저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며 유족들의 원성을 샀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치료비 전액 지원,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고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산재보험의 가입 시기는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무면허 업자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고용 1인 미만 사업장, 건설기계업종, 금속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도·소매업·음식점업 자영업자,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범위에 포함되었다.
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필수적인 덕목과 마찬가지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사업주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줘 단순히 근로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화재사고가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 사고는 기업의 산재보험 일용직 근로자 미가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재보험 미가입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산재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아무래도 산재보험의 가입이 망설여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예방 요율제를 통해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산재보험이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가입이라면 민영보험으로도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 존재한다.
이름 그대로 ‘단체보험’이라 불리는 이 보험은 사업자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신체적 손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다. 2025년부터는 그동안 기업이 수령하도록 되어있던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니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해 볼 것.
https://www.beed.kr/posts/2025nyeon-danceboheom-geunroja-samangboheomgeum-yujogi-badneunda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산업 안전과 근로자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 현장과 같은 위험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감독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