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인보험의 개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beed 역시 이에 대한 정보를 최근에 다룬 적이 있다. 간병인보험 개정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이 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2025년 개정 이후 가족간병의 인정 기준이 강화되었고, 실제 간병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보장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달라졌다. 이 증빙 절차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전 약관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확인 서류만으로 가족간병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간병을 악용한 부정수급과 간병인의 정의가 모호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금융감독원이 2025년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제 가족간병도 일반 간병처럼 공식적인 간병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앞으로는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케어데이션, 위드유간병 등 간병인협회 또는 중개 플랫폼에 간병인 신분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간병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근무일지, 간병기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간병비 결제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결제 내역이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중개 플랫폼은 간병비 중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간병인(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가족간병 등록 절차를 케어데이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다.
즉, 가족이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간병인과 동일한 매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병비는 보호자가 플랫폼을 통해 사전 결제해야 한다. 이후 가족간병인은 제공한 간병 내역을 앱에 기록한다.
간병이 종료되면 케어데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류들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우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필요서류들을 지참해 보험사에 제출한다. 제출은 방문, 이메일, 팩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보험사의 실질적 간병여부 확인, 서류 일치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해 간병비 보장의 지급이 결정된다.
그럼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beed 에서 다뤘지만 다시한번 확인해보자.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가족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달라진 절차와 기준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간병인보험을 유지 중이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족간병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2025년 개정 이후 등록·증빙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