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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알아야 할 4대보험과 공제항목
2024-11-14

매월 반복되는 기대와 아쉬움. 월급명세서에 찍힌 지급액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늘 통장에 꽂히는 건 그보다 적은 숫자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이 돈도 사실은 보험료다?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다는 4대보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

국민연금(연금보험)

직장인의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연금으로 퇴직 후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연금이다.

2024년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 적어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당 될 노령연금은 61-65세부터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2024년 4대 보험요율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한 건강보험은 2024년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소득액의 3.545%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럼 건강보험으로 받는 혜택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최근 병원을 방문했다면 진료 후 받은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자.

영수증에 본인 부담이 아닌 공단 부담으로 나오는 금액이 건강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는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또 하나의 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다.

고령화사회, 아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존재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앞에 말했듯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2024년 기준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 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지원금이 고용보험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 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일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70일 동안 지급할 수 있다.

물론 고용보험의 보장은 그 뿐만이 아니다. 그 외에도 실업자 훈련지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도 함께 보장한다. 고용보험료는 2024년 기준 월 소득액의 1.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역할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왜 없지?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체적부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되며 업무 상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이 진행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내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보험 항목이 빠져있다고?

당연한 소리, 산재보험료는 다른 보험들과 달리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물론, 내 월급을 가져가는 건 세금도 있다

나의 노후, 당장의 업무상 안전 등을 지켜주는 보험으로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오산. 우리에겐 늘 세금이라는게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말자. 내 월급에서 사라지는 돈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존재한다. 내가 얻은 소득에서 가져가는 이 세금은 국가 전체의 운영을 위한 소득세와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지방소득세로 나눠진다.

급상여명세서 구성

복지의 개념이 아닌 만큼 4대보험과 달리 소득세와 지방소득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며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매월 월급을 지급할때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 낸 세금이 많을 경우 월급쟁이들의 기쁨이라고도 불리는 일명 13월의 월급인 환급금이, 미리 납부된 세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는 ‘급여를 토해내야하는’ 우울한 한달을 맞이하게 된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납부한다.

4대보험도 보험인만큼, 우리의 소중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을 포함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빠져나가는 돈은 물론 아쉽기 짝이 없지만, 미래를 위한 대비와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자.

혹시 또 모르지 않은가? 열심히 일하고 소비한 당신에게 내년 초 13월의 월급이 기다리고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