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기
beed(비드),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보험이야기, 보험뉴스를 담아드립니다. 미리 구독하기
finance
당신이 몰랐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의 비밀
2024-11-12

운전자보험을 검색했을 때 많이 보이는 단어들이 있다. 특히 운전자들의 시선을 모을 수 밖에 없는 단어 바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형사합의를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가입했더니 보장받을 수 없다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은 어떤 걸까?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특약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은 가입자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로 발생하게 되는 가입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의 경우 피해자 발생으로 인해 가입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하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주요보장 중 하나다.

합의금 보장, 왜 안주는 건데?

가입 시 설계사에게 주요 보장으로 들었을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바로 형사절차 종결에 대한 비밀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 형사합의금은 주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로 인한 가입자의 처벌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물론 보험의 보상 역시 이 과정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하지만 이러한 형사절차가 종결 된 이후 합의를 진행했다면?

형사절차가 종결 된 이후라면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처벌의 감면을 위해 보상하는 보장이기 때문이다. 이미 약식 명령 등으로 형사절차가 종결이 되었다면 합의를 한다해도 감면받을 처벌이 없지 않은가?

보험금 청구에 대한 규정이 이렇다보니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한 소비자와 보험사의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장받을 수 없는 조건,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또 존재한다. 바로 12대중과실사고라고 말하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중대법규위반을 했으나 피해자의 진단 상 치료기간이 4주가 나왔다면 가입자는 교통사고처리원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진단 상 치료기간이 6주 이상이어야 약관의 보험금지급요건이 충족되기 때문.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싶겠지만 보험사 상품의 특약에 따라 6주 이내의 사고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 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보험이 필요할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결국 ‘나’를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