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3줄]
1️⃣ 하지정맥류는 미용 목적이면 실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2️⃣ 초음파에서 역류가 확인되면 치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재발이 잦아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출산을 겪고 나면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는 사람이 많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다리 올리고 자는 게 전부다. 그러다 종아리에 핏줄이 울퉁불퉁 올라오고 밤에 쥐까지 자주 나면 그제야 병원을 찾는다.
44세 A씨도 그랬다. 매장에서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 붓는 건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종아리 핏줄이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었다. 병원에서는 하지정맥류가 꽤 진행됐다며 수술을 권했다. 실손이 있으니 병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알아보니 하지정맥류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다.
실손은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핏줄이 보기 싫어서 없애는 거라면 미용으로 보고 실비가 어렵다는 얘기다. 반대로 다리 혈관 속 판막이 망가져 피가 거꾸로 흐르는 역류가 초음파에서 확인되고, 붓기나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치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서류다. 초음파 검사 결과에 역류 소견이 남아 있는지, 진단서에 하지정맥류 진단명과 증상이 적혀 있는지가 청구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핏줄이 튀어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정맥류는 놔둔다고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핏줄이 더 도드라지고, 심하면 피부색이 변하거나 염증, 궤양까지 갈 수 있다. 다리가 자꾸 무겁고 붓는다면 일찍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는 압박스타킹으로 관리하고, 조금 진행되면 약물을 주사해 혈관을 막는 경화요법을 쓴다. 역류가 심하면 문제 혈관을 직접 빼내는 발거술이나, 혈관 안에서 열이나 의료용 접착제로 막는 레이저·고주파·베나실 같은 폐쇄술로 간다.
비용 구조는 치료법마다 다르다. 발거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나라가 일부 내주는 항목)라 부담이 덜한 편이다. 베나실 같은 시술은 비급여(내가 전액 내는 항목)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질병 치료로 인정되면 실손으로 청구해볼 수 있지만, 비급여는 실손 세대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압박스타킹도 빼놓기 아깝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했다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에서 그냥 산 건 해당되기 어렵다.

실제 보장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정맥류가 까다로운 건 재발이다. 수술로 늘어난 혈관을 정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혈관에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한 번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A씨가 아쉬워한 게 바로 이 대목이다. 실손으로 병원비는 돌려받았지만 수술비 특약이 없어서 수술에 대한 목돈은 따로 받지 못했다. 실손은 쓴 돈을 돌려주는 보험이고, 수술비 특약은 정해진 수술을 받으면 약속된 금액이 나오는 보장이다. 둘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수술비 특약은 보통 수술할 때마다 지급하는 구조라 재발해서 다시 수술하면 그때 또 청구해볼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위를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수술하면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은 상품도 있다. 경화요법처럼 주사로 하는 치료는 약관상 수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 특약이 어떤 조건인지는 약관을 직접 봐야 안다.
새로 보장을 넣으려 해도 고려할 게 있다. 하지정맥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생기면 다리 부위를 보장에서 빼는 부위 부담보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건강상태 및 진료·검사 이력 등에 따라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인수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보장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Q. 하지정맥류 수술하면 실비는 항상 나오나?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외모 개선 목적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초음파에서 역류가 확인되고 증상이 있어 치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Q. 베나실이나 레이저 시술도 실비 청구가 되나?
A. 질병 치료로 인정되면 청구해볼 수 있다.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손 세대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
Q. 하지정맥류가 재발해서 다시 수술하면 수술비 특약이 또 나오나?
A. 수술할 때마다 지급하는 구조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같은 부위 재수술을 제한하는 상품도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Q. 압박스타킹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
A.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했다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방 없이 구입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다.

하지정맥류는 한 번 수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병이다. 미용이냐 치료냐 판단에 따라 실비 결과가 달라지고, 재발하면 수술비 부담도 다시 생긴다. 내 실손이 비급여 시술까지 어떻게 보장하는지,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재수술 조건은 어떤지만 알아둬도 놓치는 걸 줄일 수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 번 꺼내 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