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beed(비드)에서도 소개했던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2단계가 2025년에 시행된다.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직접 실손 24 앱 또는 웹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단계로 의료기관에서부터 시행된 제도가 2단계인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 소비자에게는 좀 더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는 셈이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서류 전달 등 보험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 보완하는 설명 절차이다.
기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직접적인 통화 외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으나 2025년부터 가족을 조력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 성인)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 소비자를 위해 통역, 변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보험금 대리청구(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관계 확인서가 필요했으나 2025년 4월부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인증 방식을 통해 대리청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져왔던 복잡한 서류 발급절차를 줄인 정책이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로 변경된다.
이번 보험수익자 변경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기존의 보상보다 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변경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도 피해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기존보다 보상한도가 상향되며 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올해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 사기행위 외 보험 사기 알선, 유인, 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됨에 따라 관련 행위 신고 시 포상금(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알아두자.
참고로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신고 포상금제도를 이미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2025년 변경되는 보험제도, 특히 청구 관련 변화되는 제도는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므로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