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운영하는 자본의 대부분은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다. 시중 은행처럼 고객의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큰 손해를 입게 되면 고객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위험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절차를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보았다.
만약 보험사의 파산이 확정되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다른 보험사에게 소비자의 계약을 넘기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 한도 내의 보험금 보장하는 보호장치가 있긴 하지만 이 방법은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소비자의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을 더 고려 하는 것.
만약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면 기존 보험상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조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후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은 소비자의 보험을 이관 받은 새로운 보험사가 담당하게 된다.
우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하던 고객의 돈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첫 번째 경우처럼 이관이 가능한 다른 보험사를 찾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계약을 이관할 수 있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다만 자산을 정리하는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사실 소비자가 당장 알고 싶은 건 내가 보험계약 기간 동안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료로 지불한 돈에 대한 행방이다.
물론 당장 사라질까 걱정이라면 그 걱정은 살짝 내려두어도 된다.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가입자의 보험금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보험계약자 보호 제도가 적용된다.
참고로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등 파산 시 고객의 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은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으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형 상품은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을 가지고 있고,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8천만 원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 나머지 3천만 원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는다.
우선 보험사의 파산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 한도 내 금액은 보험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만약 보험사가 완전히 파산한다면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료로 적립된 책임준비금(보험사가 미래에 보험금 지급을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돈)과 회사의 자산 처분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보호한도(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 절차에서 일부 회수 가능하게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건 자신의 보험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파산절차 중 겪게 되는 불안과 투자되는 시간, 그리고 강제적인 보험의 해지 모두 소비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
이런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가입 전 해당되는 보험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해 보거나 재무건전성을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험사의 파산은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다.
소비자 관점에서의 보호장치는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파산하는 보험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문제, 보험설계사들의 고객 신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기 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