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초 보험 사기는 언제 일어났을까? 놀라지 말자.
우리나라의 최초 보험 사기는 무려 1924년에 일어났다. 1921년 국내 첫 보험사였던 조선 생명보험 설립 이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사망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 최초였다.
이후 1975년 보험금을 노리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박분례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1980년대 중반부터 보험 사기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형태로 늘어나면서 보험 사기 적발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어린이보험에 사망보장이 없는 이유 역시 이러한 보험 사기 형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후 금융감독원 시스템 도입과 2016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등을 통해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 위에서 보험 사기 신고와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 사기 보험 사기하지만 사실 보험 사기라는 게 크고 굵직한 사건 아니고서야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선 보험 사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가로채는 것) 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며 이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된다.
단, 신고 시 혐의자(또는 업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와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이름이나 상호만으로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 제외 대상에 속해 보험 사기 신고를 할 수 없다.
보험 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보험회사에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을 보장받는다.
보험 사기 신고 접수 후 보험 사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다.
신고를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다 보니 해당 기관에서 보험 사기를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은 접수를 하고 내용상 보험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까지가 역할이다.
이후 보험 사기에 대해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수사·판단하게 된다.
당장 내 눈앞에서 이런 보험 사기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포상금일 수밖에 없다.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지급액은 각 협회 및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만약 여러 보험회사에 걸친 사건인 경우 각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포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 사기 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주로 소액 보험 사기 비중이 높은 편이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약 910만 원 수준이다. 주로 발생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이다.
보험 사기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다.
적발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된 보험 사기 피해 금액은 결국 돌고 돌아 우리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기 때문.
매년 증가하는 보험 사기 건수와 그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높은 포상금이 아닌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이지 않을까?
의심 가는 보험 사기 사례를 발견했다면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자. 이 관심이 내 보험료를 지키고 포상금이라는 작은 선물을 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