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최초 보험 사기는 언제 일어났을까? 놀라지 말자. 우리나라의 최초 보험 사기는 무려 1924년에 일어났다. 1921년 국내 첫 보험사였던 조선 생명보험 설립 이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사망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 최초였다. 이후 1975년 보험금을 노리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박분례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연한 사고로 가장된 소규모 반복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제도적 대응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어린이보험에 사망보장이 없는 이유 역시 이러한 보험 사기 형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2000년대 금융감독원 시스템 도입,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법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며 보험사기 적발과 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보험사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편취 목적이 있다면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신고 대상이다.
다만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
일부 사건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식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보험회사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된다.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보험사기의 최종 판단 권한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보험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접수·조사 수준의 사전 검토 역할만 수행하며, 실제 범죄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되, 실제 지급 기준은 보험사 및 관련 협회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포상금 제도는 신고 활성화와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약 910만 원 수준이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분야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타난다.이는 단발성보다는 반복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생활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일부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이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면 그 손실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즉, 사기를 방치하면 모든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높은 포상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면 부담 갖지 말고 신고해 보자.
작은 신고가 내 보험료를 지키고, 동시에 포상금이라는 보상도 가져다줄 수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