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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헷갈리는 이름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2024-11-21

연말이면 13월의 월급을 위해 종종 듣게되는 연금상품에 대한 이야기들. 그냥 연금보험은 뭐고 연금저축보험은 또 뭐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연금 관련 보험! 2024년이 얼마 안 남은 지금. 13월의 월급이 오기 전에 한번 정리해보자!

우선 ‘연금’을 알아보자

연금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한 돈을 바탕으로 정해진 시점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100세시대라고 하는 지금. 정년이 늘어난다 한들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우리는 언젠가 수익이 없거나 줄어든 노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연금은 이러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모든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연금구조라 불리는 3층 연금구조를 가지고 있다. 1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자신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월급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2층 보장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퇴직연금으로 흔히 퇴직금이라 불리며 법적으로 회사는 퇴사 시 직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주도록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한 3층의 개인연금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흔히 13월의 월급과 연관되어있는게 개인연금이다. IRP,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해당된다.

3층 연금구조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 필요하다 말하는 요즘. 보험으로도 연금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연금상품은 두가지가 있는데, 각각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말만 들어서는 ‘저축’이라는 단어차이만 있을뿐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따로 분리된 만큼 분명한 차이점은 있다.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연금을 받게되는 시점) 이전에는 사망, 재해 등을 보장하고 연금 지급 개시 후에는 매년 일정 연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아쉽지만 13월의 월급과 상관없는 상품이다. 대신 연금 수령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하지만 보험료 납입 중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1년간 낸 보험료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보험료 납입 중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대상인 직장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지금쯤이면 눈치 챘을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이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그럼 연금저축보험으로 매년 얼마만큼의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을까?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세금을 줄여주는 금액)은 연 최대 600만 원이다.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며 기준은 5,500만원이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연금저축보험 세액 공제 예시

그럼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은 같은 걸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았다면 궁금해질 또 한가지! 이번엔 ‘보험’이란 단어가 있다가 없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도 서로 다른 걸까? 13월의 월급 주제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연금저축은 일단 ‘보험’이 아니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연금저축’은 보험이 아닌 연금저축펀드를 의미한다.

‘펀드’와 ‘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의 앞단은 노후 대비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의미하지만 ‘보험’과 ‘펀드’의 차이처럼 연금저축펀드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다. 투자 성향이 적극적이라면 연금저축펀드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지금. 개인연금 준비도 하고 싶고 근데 연말정산 신경도 쓰이고, 불안한 나라경제에 이래저래 노후 걱정이 많아지는 이때에 종류도 방식도 다양한 연금상품이 헷갈린다면 ‘저축’과 ‘보험’이란 단어의 유무를 일단 확인해보고 13월의 월급과 비과세 중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