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을 든다? 이걸 꼭 일반소비자인 내가 알아야해?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낸 보험료가 보험사에 잠들어 있는 이상, 모르는 것이 답은 아니다.
보험사는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질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천재지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면 보험회사의 자본만으로 보험금 지급은 커녕 보험사의 운영이 어려워질수도 있다.
그래서 가정도 사업장도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 있다.
그럼 보험사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보장해주지?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재보험이다. 재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쉽게 말해 보험사가 막대한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재보험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보험사와 재보험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고객 1천 명이 태풍 발생 시 1억 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태풍 피해 발생 시 보험사는 최대 1천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만 재보험사와 해당 상품에 대해 50% 비율로 재보험을 체결했다면 이중 50%인 500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는것처럼 재보험사도 리스크를 나누기 위해 재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보험사와 동일하다.
재보험사가 위험의 일부를 다시 다른 재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이다. 재보험, 재재보험처럼 여러 계층의 구조를 만들어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기업대 기업 거래 중심이기에 대부분의 일반소비자들은 이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
재보험사는 보통 대형 보험사들 간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의 보험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소비자가 재보험사의 존재를 눈치채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대표적인 글로벌 재보험회사들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럽은 보험 산업의 발상지로 17세기부터 해상 보험과 같은 기초 보험 제도들이 발전하였기 때문. 덕분에 재보험업 역시 자연스럽게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재보험사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않다. 우리나라에도 코리안리, 삼성 재보험, 한화 재보험 등의 재보험사가 존재하고 있다.
재보험은 단순히 보험사를 위한 보험만이 아닌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장치다. 보험 소비자는 안정적인 보장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대형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보험은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소비자가 약속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재보험을 통해 보험사는 손해를 분담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가 보험사의 보장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재보험사의 존재에 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