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주보험 또는 보통약관)은 말 그대로 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보장항목을 말한다. 기본계약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해당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 속 ‘특약’은 무엇일까?
특약은 기본계약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을 추가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말하는데, 이 안에서도 특약은 크게 의무 부가 특약, 선택특약, 제도성 특약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무 부가 특약은 해당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 기본계약과 더불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약으로 쉽게 기본계약+의무 부가 계약의 1+1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특약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게 되는 선택특약은 기본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수술 등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보장해 주는 특약이며, 제도성 특약은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등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말한다.
무배당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선 먼저 ‘배당’이 뭔지 알아야 한다.
**‘배당’**이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배당’은 앞서 말한 배당이 없는 보험이란 뜻이다.
배당금이 없다고 하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 법. 무배당 보험 역시 그렇다.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없는 대신 유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소비심리가 다 그렇듯 보험 역시 보험료가 더 저렴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런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대부분의 보험상품들이 무배당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험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다. 실손의료비보험부터 암, 치매, 운전자, 종신, 연금 보험 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우리는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종신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목돈 및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말하며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두 보험은 서로 방향이 다른만큼 세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중도 해약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 보험금 수령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보험금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이 면제되니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