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가능할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내보이면서 우리가 내야 할 국민연금은 올리면서 나중에 받게 될 수령액은 줄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더 이상 내 미래를 국민연금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된 상황이다.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험을 바라보게 된다.
보험이 내 생명과 건강 말고 노후 대비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보험에도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으니 바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한 가지.
둘 다 ‘연금’ 보험인 것 같은데 굳이 하나는 연금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보험인 이유가 있을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연금수령 가능 나이가 되면 수령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먼저 연금보험부터 살펴보자. 연금보험은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연금수령이 45세부터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금수령 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준비와 함께 연말정산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이다.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은 보험료 및 운용수익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월 1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중 무엇이 더 좋은 보험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보험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맞는’ 보험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한들 본인에게 적용했을 때 그 내용이 의미가 없다면 결코 좋은 보험일 수 없다.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에 더 매력을 느낀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면 되고, 그보다 연금 수령 시기나 높은 납입 한도를 원한다면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나의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노후 대비 보험이니만큼 더더욱 나에게 집중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잊지 말자. 장기 납입이 필요한 보험 가입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재정 상황과 미래의 계획이라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