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남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자동차 고장 및 사고 증가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했다.
여기서 잠깐, ‘손해율’은 거둬들인 보험료 중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거둬들인 돈보다 보험금액으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거 아니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출한 보험금이 고객들이 낸 보험료 보다 높다면? 결국 손해를 본 보험사들은 더이상의 손해를 막기위해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6.6%로 전년 동기(82.0%) 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보통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의 기준인 손해율 80%를 크게 넘어선 셈이다. 심지어 93%대의 손해율을 기록한 보험사도 있다.
그리고 지금. 기록적인 폭염 뒤 기록적인 폭설이 우릴 찾아왔다. 11월말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주요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사고 건수는 지난해 하루평균보다 66.6% 증가했다.
긴급출동 건수도 전년대비 30.5% 증가했다.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장 나고 교통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폭우로 인한 침수차 발생 등으로 올라간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은 평균 85.2%. 전년보다 3.7% 상승한 수치다.
이미 전년도를 넘은 평균 손해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폭설로 인한 손해율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번 폭설로 인해 손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움직임 역시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앞서 beed(비드)에서 다뤘던 풍수해보험도 이상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만큼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계약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증가한 계약만큼 10년 전과 비교해 약 3배 정도 풍수해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의 손해율은 3년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기후 위기, 더이상 환경부,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제기된 만큼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연구소 운영과 전문 조직 구성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부족과 점점 더 악화되는 이상기후 현상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늘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액의 보상에 한계가 있기에 특정 기상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나 타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와 달리 천재지변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이상기후로 인해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고민하는것처럼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나에게 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전기차나 공유자전거처럼 자동차가 아닌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했을때 필요한 보험은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지만 보험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챙기는건 보험회사보다 소비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