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고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고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한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니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너무 놀라지는 말자.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보험이 따로 있으니 말이다.
자동차보험에 포함시켜도 될 거 같은데 오토바이 보험이 따로 있다는 건 분명 이 두 보험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 뭐가 다른 걸까? 오토바이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적용 대상.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토바이 보험은 2륜차,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4륜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또한 대인, 대물에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보험과 달리 오토바이 보험은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 시 발생하는 자신의 신체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오토바이 보험은 번호판을 부여받기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그럼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걸 알아보면 좋을까?
먼저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보니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데, 이 보험료도 오토바이의 연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비가 낮은 50cc 오토바이보다 연비가 높은 125cc의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2~3배 정도 높다고 하니 오토바이 구매 전이라면 이 점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다.
또한 오토바이 보험 가입자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면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임보험인 오토바이 보험 외에도 무사고 경력이 2년 이상인 운전자라면 오토바이 종합보험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오토바이 종합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보다 더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므로 무사고 경력자라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보험이 없다는 건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모든 물질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인 만큼 미가입 시 벌금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하지만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번호판이 있음에도 개정 전 오토바이 구매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불법 오토바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 오토바이는 그 위험성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사고가 잦고 발생할 경우 그 신체적 피해가 무척 크다.
혹시 당장의 오토바이 보험료가 아까워서, 혹은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 보험의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오토바이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