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전에 올렸던 ‘보험 용어 시리즈’를 보았던 사람이라면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부분을 기억할 것이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한다. 따라서 내가 실비보험을 몇개를 가입했던지 무조건 내가 직접적으로 지출한 치료비에서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복가입은 이렇게 같은 보장을 가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복가입을 한다고 모든 보험이 보험갯수만큼 보험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실비보험을 A보험사와 B보험사에 각각 가입한 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0만원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보험사 별로 10만원씩 20만원이 아닌 두 보험사를 합쳐서 10만원인 것이다.
물론 모든 보험이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 치료비가 아닌 약속된 금액이 지급되는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몇개를 개입해도 보험사에서 약속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굳이 같은 종류의 보험을 2개 이상 가질 필요도 의미도 없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을 생각해보자.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을 실비보험. “누가 바보같이 같은 실비보험을 두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겠지만 의외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비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무려 137만명이나 된다.
그럼 이 137만명의 사람들이 실비보험에 중복가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직장에서 가입되는 ‘단체실손보험’이다.
직장에 취업이 되었을 때 회사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실비보험 중복가입자일지도 모른다.
단체실손보험으로 실비보험에 중복가입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국가 역시 모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부터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업 성공 등으로 인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될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없애기 위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인지하고 있다 한들 이 제도의 홍보가 미흡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현재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1.3%에 그치고 있다. 98.7%의 중복가입자들은 아직도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존재를 알았으니 이용방법을 확인해볼 차례. 우선 내가 단체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 내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만든 사이트로 내가 가입된 보험 확인은 물론 휴면보험금의 존재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단체보험가입 내보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신이 중지하기 원하는 실비보험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단체실손보험과 개인보험의 보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의 보험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