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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필수라던데, 이거 하나만 가입하면 되나요?
2024-09-26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실비는 가입되어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의사 마저도 그 가입여부에 관심을 갖는 실비보험은 내가 낸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보험이다.

실비보험 왜 만들어졌을까?

“실비보험 있으시죠?”

평소와 다른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찍는다거나 체외충격파와 같은 치료를 의사가 권유할 때 한번쯤은 들어봤을 ‘실비’라는 단어. 흔히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단어를 풀어보면 ‘실제로’ 사용된 ‘비용’ 또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는 의미다.

그럼 실비보험이 보장해주는 치료비는 어떤 것을 말할 까? 병원을 이용 후 병원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공단 부담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이며, 이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 비급여 금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실비보험은 바로 이 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급여와 비급여 차이

건강보험이 있는데 굳이 필요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무조건 가입되고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된다.

내 월급이 통장을 스쳐갈 때 월급내역을 알려주는 월급명세서에도 국민건강보험료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달 부과되어 월급이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이미 내 월급에서 보험료를 앗아간다.

이정도 강제성이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은 주로 기초적이 진찰이나 치료, 검사와 같은 필수 의료행위들을 보장해주며 나의 건강과 복지를 어느정도, 사실은 꽤 높은 비율로 지켜준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차이

이런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실비보험은 국가가 아닌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금+비급여에서 자기부담금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체외충격파, MRI, 내시경 등 고액의 치료비항목이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다는 점. 이게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비보험은 필수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럼 실비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되겠네?

뭐, 어떻게보면 아주 틀린말은 아닐 수도 있다. 의외로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 예전엔 안된다고 알고있던 치과치료도 사랑니 치료 및 발치,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신경치료(크라운, 보철 비용 제외), 충치 보존치료(아말감),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아파절에 동반되는 급여치료라면 보장이 가능하니 말이다.

하지만 실비보험이 당장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방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비보험만으로는 큰 치료비가 드는 질병과 상해를 모두 보장받을 순 없다. 우리에겐 단순히 감기, 미세 골절, 타박상과 같은 질병이나 상해만 오는 것은 아니니까. 나을 수 없는 큰 질병이나 장해가 언제 올지 모르고 실비보험이 우리의 노후까지 대비해 줄 수는 없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건, 사고, 자연재해 등 많은 것들을 통해 이 만약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는 한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실비보험만 있으면 다른 보험은 없어도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꼭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나쁜 것은 없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