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있으시죠?”
평소와 다른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찍는다거나 체외충격파와 같은 치료를 의사가 권유할 때 한번쯤은 들어봤을 ‘실비’라는 단어. 흔히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단어를 풀어보면 ‘실제로’ 사용된 ‘비용’ 또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는 의미다.
그럼 실비보험이 보장해주는 치료비는 어떤 것을 말할 까? 병원을 이용 후 병원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공단 부담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이며, 이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 비급여 금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실비보험은 바로 이 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무조건 가입되고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된다.
내 월급이 통장을 스쳐갈 때 월급내역을 알려주는 월급명세서에도 국민건강보험료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달 부과되어 월급이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이미 내 월급에서 보험료를 앗아간다.
이정도 강제성이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은 주로 기초적이 진찰이나 치료, 검사와 같은 필수 의료행위들을 보장해주며 나의 건강과 복지를 어느정도, 사실은 꽤 높은 비율로 지켜준다.
이런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실비보험은 국가가 아닌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금+비급여에서 자기부담금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체외충격파, MRI, 내시경 등 고액의 치료비항목이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다는 점. 이게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비보험은 필수라고 말하는 이유다.
뭐, 어떻게보면 아주 틀린말은 아닐 수도 있다. 의외로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 예전엔 안된다고 알고있던 치과치료도 사랑니 치료 및 발치,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신경치료(크라운, 보철 비용 제외), 충치 보존치료(아말감),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아파절에 동반되는 급여치료라면 보장이 가능하니 말이다.
하지만 실비보험이 당장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방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비보험만으로는 큰 치료비가 드는 질병과 상해를 모두 보장받을 순 없다. 우리에겐 단순히 감기, 미세 골절, 타박상과 같은 질병이나 상해만 오는 것은 아니니까. 나을 수 없는 큰 질병이나 장해가 언제 올지 모르고 실비보험이 우리의 노후까지 대비해 줄 수는 없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건, 사고, 자연재해 등 많은 것들을 통해 이 만약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는 한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실비보험만 있으면 다른 보험은 없어도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꼭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나쁜 것은 없었다는 것을.